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4일 강진의료원장 이·취임식 이후 뒤풀이 장소에서 강진의료원장과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강진의료원장이 오히려 보건의료노조 간부의 뺨을 때리고 술을 얼굴에 끼얹은 뒤 몽둥이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싸움을 말리던 강진의료원 지부 소속 간부 중 한 명은 부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폭행을 당한 노조 간부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보건의료노조는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대한병원협회가 강진의료원 사태를 적반하장격으로 언론에 부각시킨 것은 오는 7월1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산별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며 “노조도 강진의료원장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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