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어린 여학원생들을 상습 추행한 20대 태권도 사범이 쇠고랑을 찼다.
광주지검 형사 2부(김현철 부장검사)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태권도 사범 서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씨는 2011년 1월 초 광주 북구 모 태권도 학원 탈의실에서 여자 원생(11)을 눕히고 몸을 만지는 등 이 학원을 그만둔 지난해 10월까지 원생 4명을 10여 차례 추행한 혐의다. 서씨는 탈의실, 수련회 숙소, 학원 버스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7살 원생을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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