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융합행정협의회를 열고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전기차 시험결과 상호인정 등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로 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공동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화평법·화관법 시행을 놓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환경부 입장에 대해 산업부는 국내 중견·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맞서 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내년부터 강화되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로 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공동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화평법·화관법 시행을 놓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환경부 입장에 대해 산업부는 국내 중견·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맞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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