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대령, 부하 여군 성폭행으로 긴급체포… “합의하에 관계 가졌다” 주장

육군 현역 대령, 부하 여군 성폭행으로 긴급체포… “합의하에 관계 가졌다” 주장

기사승인 2015-01-27 23:10:55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육군 현역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27일 긴급체포됐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육군 관계자들은 강원도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여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신고를 조사하던 중 해당 부대의 A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와 해당 여단장을 오늘 오후 3시쯤 긴급체포했다.

해당 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인 B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측은 A 대령에게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B하사는 군에 의해 보호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A대령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같은 부대의 참모인 C소령도 부하인 여군 D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헌병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B하사와 D하사는 해당 부대에서 같은 숙소의 같은 방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rickonbge@kmib.co.kr
이은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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