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건 털어서 먼지나잖아”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벌금형

“수건 털어서 먼지나잖아”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벌금형

기사승인 2015-02-02 21:02:55
이웃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7 단독 이문세 판사는 수건을 털다가 먼지를 발생시킨 이웃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흉기를 들고 멱살을 잡은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김모(43·여)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1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황모(58·여)씨가 수건을 털어 먼지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분을 참지 못하고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황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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