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검찰이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이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앞서 이날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의 행동이 여승무원 김모씨의 서비스 위반으로 인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박창진 사무장이 매뉴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검사가 사건의 원인제공이 승무원과 사무장이라는 것이냐고 묻자 머뭇거리다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르다고 생각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매뉴얼을 찾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행동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한 부분(폭언·폭행)에 대해서는 경솔한 행동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해당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당당한 태도를 고수했으며, 당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식이 명백한 서비스 매뉴얼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