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정품 상표를 도용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가구판매업주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부터 3년간 120여차례에 걸쳐 건강침대 대표기업인 장수산업이 특허청에 등록한 ‘장수돌침대 별 다섯 개’라는 상표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마포구 아현동에서 가구판매점을 운영하며 간판에 ‘장수돌침대’라는 상호를 내걸고 정품 매장처럼 영업했다.
돌침대를 구입하는 손님에게는 “본사 애프터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속여 한 점에 125만원에 판매했지만 해당 돌침대는 중국산 저가 프레임에 중고 보료로 만든 유사제품이었다.
엄 판사는 “실제로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품이 아니었던 데다 장수산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