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혐의(사기)로 기소된 정 모씨(22·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인기 남자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7개월 동안 486만을 챙겨 유흥비로 탕진했다.
엄 판사는 “현직 호텔종업원인 정씨는 지난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총 47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을 비롯해 머그컵, 티셔츠 등 물품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판결문에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