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손님 목졸라 죽인 호스트바 종업원, 항소심서 징역 42년 선고

여자 손님 목졸라 죽인 호스트바 종업원, 항소심서 징역 42년 선고

기사승인 2015-02-07 21:39:55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여자 손님을 목졸라 살해한 호스트바 종업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았다.

7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여성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2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 연쇄적으로 범행을 한 죄책은 지극히 무겁다”며 “비슷한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문에서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종업원으로 일하던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여성 이모(34)씨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유인해 목 졸라 죽이고 체크카드에서 395만원을 인출했다. 이후 시신을 충북 영동군의 한 마을 폐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rickonbge@kmib.co.kr
이은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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