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11일 서울 시내 편의점을 돌며 수백만 원어치의 즉석복권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유모(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유씨는 작년 10월부터 이달까지 수도권 편의점을 돌며 35차례에 걸쳐 즉석복권 5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특정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한 뒤 그 틈을 타 복권을 훔쳤다. 유씨가 훔친 복권은 모두 500만원어치. 그러나 정작 당첨액수 중 가장 큰 금액은 10만원 가량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즉석복권이 현금으로 바꾸기 좋다고 생각해 훔쳤다”며 “당첨금은 찜질방과 PC방 대금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특정한 주거지 없이 찜질방과 PC방 등을 오가며 아르바이트로 생활해왔다.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