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16일 대마 240g을 들여와 이 가운데 일부를 피우고 34g을 외국인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무직자로 평소 아르바이트를 해 모은 돈으로 해외 배낭여행을 즐기던 여행족. 그는 지난해 12월 중순 태국 파타야를 여행하던 중 현지에서 대마를 구입해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왔다. 이후 이씨는 대마를 종이에 말아 5차례에 걸쳐 피운 데에 더해 지난 9일 서울 은평구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접촉한 모로코인 K(37)씨에게 판매를 시도했다.
K씨는 “한국인이 스마트폰 앱으로 나에게 대마를 팔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약속 장소인 패스트푸드 매장으로 함께 따라가 대마를 꺼내는 이씨를 덮쳐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내가 피우기 위해 대마를 구입했지만 국내에서 가격이 비싸 되팔려고 했다”며 “외국인들이 대마를 좋아하기에 K씨에게 접촉했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과거 호주에서 약 2년간 머무르며 대마를 처음 접했지만, 적발되지 않아 마약 관련 전과는 없다.
그가 몰래 들여온 대마 240g은 500명의 성인이 피울 수 있는 분량이다. 공항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발견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들여왔다.
경찰은 이씨가 대마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도와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