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17일 국책과제 평가위원을 통해 경쟁사의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LG전자 전 상무 허모(53)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2009년 5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사업자 선정에 나서자 직원 윤모씨를 시켜 평가위원인 안모(59)씨로부터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넘겨받았다.
평가위원이었던 안씨는 이메일로 받은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USB에 담아 통째로 윤씨에게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LG 전자는 입찰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