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골프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선고한 가운데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이력이 시선을 모았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실시된 2010년 당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앞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16일 박 전 의장의 성추행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 보다 더 강화된 집행유예 징역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소를 취하해도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며 “피의자가 골프 경기 시작부터 전반 9홀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계속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모두 공개한다.
공개범위는 본인 사진부터 키, 몸무게, 나이, 주소지 등이다. 주소지는 도로명과 건물명까지만 공개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본인인증절차만 거치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박 전 의장도 해당 명령을 받은 만큼 이를 통해 본인 신상정보 및 관련 성범죄 내용이 공개될 전망.네티즌들은 이를 보고 “자신이 통과시킨 법안에 자신이 솔선수범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장본인”이라는 웃을 수만은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 전 의장의 신상정보 내용이 일반에 공개될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박 전 의장이 항소할지 여부가 남아있는 데다 항소 없이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에도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의장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최종판결을 받고 실거주지를 확정한 뒤 30일 이내 관할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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