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후배가 꼬셔서 성관계 맺었다” 헛소문 퍼트린 대학생 집행유예

“여자 후배가 꼬셔서 성관계 맺었다” 헛소문 퍼트린 대학생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5-02-19 12:18:55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술자리 등에서 대학 동아리 여자 후배에 대해 “문란하다”는 헛소문을 퍼트린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19일 술자리 등에서 여자후배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대학생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6월 대구시내 한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대학 동아리 후배 B양에 대해 “함께 간 엠티(MT)에서 B양이 나를 유혹해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말했다. 이후 2013년 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B양이 “성적으로 문란하다”, “음란하다” 등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진심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rickonbge@kmib.co.kr
이은지 기자 기자
rickonbge@kmib.co.kr
이은지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