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19일 술자리 등에서 여자후배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대학생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6월 대구시내 한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대학 동아리 후배 B양에 대해 “함께 간 엠티(MT)에서 B양이 나를 유혹해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말했다. 이후 2013년 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B양이 “성적으로 문란하다”, “음란하다” 등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진심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