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강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씨 변호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이미 대검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강씨의 심리행동분석을 끝냈지만 우울증세 이외의 정신질환이 없다는 결론이 앞서 나온 뒤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심리행동분석 결과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친 뒤 추가 정신감정 필요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강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앞서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살인죄는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부친을 통해 변호인을 선임했다.
강씨는 앞서 지난달 6일 서울 서초동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