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검찰이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의견 진술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승객 또는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2등 항해사 김모(47)씨·기관장 박모(54)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이 선장의 살인 혐의와 관련해 “선내 이동이 가능했고 조타실내 방송장비, 전화기, 비상벨, 무전기 등으로 퇴선 준비나 명령을 손쉽게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승객들에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탈출한 이 선장 등의 행위를 다시 강조하며 “선장 등의 부작위(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음)는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선장은 최후 진술에서 “죽을 죄를 졌다”며 “죽는 그날까지 반성하고 사죄를 드리겠다. 단원고 학생들 유가족에게 고개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 선장은 지난해 11월 11일 1심에서 살인 등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열린다.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