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성년자에게 술 먹이고 강제추행한 20대 집행유예

16세 미성년자에게 술 먹이고 강제추행한 20대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5-04-19 14:54:55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함께 술을 마신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퐁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3일 오전 3시 10분께 인천시 남구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16)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다. 이들은 사건 당일 전날 밤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손 판사는“피고인은 2012년에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한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또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ickonbge@kmib.co.kr

[쿠키영상] 전쟁피해소년 위로 차 ‘병문안’ 온 호랑이
[쿠키영상] ""내가 똥 싼 줄 어떻게 알았어?"" 여학생들의 화장실 통화 내용... '웃음 반, 대화 반'"
이은지 기자 기자
rickonbge@kmib.co.kr
이은지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