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퐁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3일 오전 3시 10분께 인천시 남구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16)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다. 이들은 사건 당일 전날 밤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손 판사는“피고인은 2012년에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한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또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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