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준표 지사 처남 사기 혐의로 영장 신청 계획

경찰, 홍준표 지사 처남 사기 혐의로 영장 신청 계획

기사승인 2015-05-09 10:27:55

경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검찰 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9일 철거 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며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이씨가 2013년 12월 매형인 홍 지사가 서울 영등포 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사업권을 받아주겠다고 해 1억1100만원을 건넸다”며 이씨를 고소했다. 반면 이씨는 자신이 빌린 돈을 곧 갚을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옛 영등포 교도소 철거 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rickonbge@kmib.co.kr
이은지 기자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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