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B(17) 양 등 10대 여자 청소년 2명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군은 “가족들이 여행을 가 집이 빈다”며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나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