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이 홍준표 지사인데” 사기행각 저지른 홍 지사 처남 구속영장

“매형이 홍준표 지사인데” 사기행각 저지른 홍 지사 처남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5-05-09 16:04:55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와의 인척 관계를 내세워 사기 행각을 저지른 홍 지사의 처남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9일 철거 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면서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1억여 원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씨가 2013년 12월 ‘매형인 홍 지사가 서울 영등포 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청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으니 사업권을 받아 주겠다’고 해 1억1100만원을 건넸다”며 지난 3월 이씨를 고소했다. 현재 옛 영등포 교도소 철거 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 이씨는 “공사 무산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빌린 돈도 곧 갚을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8일 오전 자진 출두해 체포했다”며 “김씨에게 전혀 변제를 하지 않는 등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 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rickonbge@kmib.co.kr
이은지 기자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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