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는 기본군사훈련단 내 생활관에서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A(21) 훈련병 등 3명을 유급 처분하고 사령부 헌병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추행 사건은 지난 23일 오후 7시쯤 B(21) 훈련병이 불침번 교육을 받으려고 옆 생활관에 들어간 뒤 일어났다. 생활관 출입문 옆에서 가해 훈련병 3명 중 1명이 B 훈련병의 팔을 잡았고, 다른 1명은 앞을 가로막았다. 이 순간 또다른 1명이 B 훈련병의 엉덩이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5차례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했다. 앞을 막은 가해 훈련병 1명은 바지를 내렸다가 B 훈련병이 싫어하는 눈치를 보이자 다시 입었다. 가해 훈련병이 바지를 내렸지만 팬티는 벗지 않았다고 사령부 관계자는 밝혔다.
해당 행위에 심한 모멸감을 느낀 B 훈련병은 이날 밤 당직 사관에게 신고했고, 기본군사훈련단은 이들 3명을 격리 조치한 뒤 훈련에서 배제했다. 이어 지난 27일 교육평가위원회를 열고 ‘군기 문란’을 적용, 3명 모두에게 유급 처분을 내렸다. 유급 처분을 받은 이들은 기초군사훈련 6주를 다시 받아야 한다. 자동적으로 29일 열린 훈련 수료식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가해 훈련병들은 지난 4월 20일 같은 기수로 입대했다.
훈련단은 나흘 뒤인 지난 27일에야 헌병대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의뢰, 사건 은폐 의혹도 받고 있다. 사령부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 부모에게 알렸으며 사실 확인과 진술서 작성 등 심의 준비를 마친 뒤 교육평가위원회를 열었고 유급 조치와 함께 헌병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숨길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군 관계자는 피해 훈련병과 그의 부모가 가해 훈련병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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