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확인서 받은 대기업 관계사 적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확인서 받은 대기업 관계사 적발

기사승인 2016-03-01 13:36:55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이 없는데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은 22개 대기업 관계사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22개 업체와 관계된 대기업은 아주산업·파리크라상·팅크웨어·디아이·원진 등이다

이들 가운데 조달시장 참여에 필요한 서류이자 기업이 완제품을 생산했다는 '직접 생산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12곳이고 실제 납품까지 한 업체는 5개(188억원)였다.

중기청은 적발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에서 참여를 2일부터 1년간 제한하고 '직접 생산 확인서'를 발급받은 12곳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고발된 업체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6만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2013년 같은 조사에서는 36곳(납품 28곳), 2014년 조사에서는 26곳(납품 20곳)이 적발됐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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