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3사 오픈마켓들이 모바일 쇼핑몰 상품 랭크 순위에 광고상품을 우선 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스트 판매 상품에도 광고를 끼워 넣고, 쇼핑몰 PC 메인 화면에서도 광고상품을 진열했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3개 대형 오픈마켓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했다.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 랭킹에 광고 상품을 우선 전시해놓고도 이를 축소, 은폐했기 때문이다.
3개 오픈마켓은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 인터파크를 운영하는 (주)인터파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G마켓랭크순에 광고상품을 넣었고, 옥션은 옥션랭킹순, 판매인기순에, 인터파크는 추천상품순에 광고를 넣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11번가는 11번가랭킹순만 아니라 낮은 가격순, 누적판매순, 후기많은순 평가에도 광고를 삽입했다.
11번가의 11번가 랭킹순의 경우는 광고 구입상품을 입찰가 순으로 전시했다. ‘플러스’ 광고 구입상품도 상품 정렬 점수 순으로 전시했다.
옥션의 옥션랭킹순의 급상승 광고는 광고주가 원하는 순위와 현재 순위와의 차이만큼 가점이 부여되어 원하는 순위로 상품을 전시할 수 있었다.
다른 업체들의 경우에는 광고를 구입하면 30%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1000원당 0.5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이들은 ‘G마켓베스트’와 ‘11번가베스트’ 등 베스트 영역에서도 광고를 우선 전시했음에도 축소, 은폐했다. 초기화면에서도 광고사업자 상품만을 전시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이나 광고가 반영된 정도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 또 광고 상품을 상위에 전시해 소비자가 품질 등이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이베이코리아는 1000만원, SK플래닛과 인터파크는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베이코리아의 경우 최근 3년간 3회의 법 위반에 해당하고, SK플래닛(주)와 (주)인터파크의 경우 최근 3년간 2회의 법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가 가중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 상품을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기만적인 행위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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