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수수료 10배 인상해야”… 공청회서 신규 면세점 도입도 검토

“면세점 수수료 10배 인상해야”… 공청회서 신규 면세점 도입도 검토

기사승인 2016-03-16 17:44:58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신규 면세점을 추가하고, 기존 면세점의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제기했다. 또 면세점 수수료를 10배 인상하거나 매출 수준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발제자인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으로 ▲서울 시내 신규 특허 추가 발급(면세점 추가) ▲특허기간 연장(5년→10년) ▲특허수수료 인상 등을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 연구자료에서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안과 특허제도에서 신고제나 등록제로의 변화 안을 제기했다. 서울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고 면세점 이용자 급증추세를 감안하면 신규 특허를 추가 부여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권은 2014년 기준으로 80%의 외국인 방문객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라고 봤다.

2011년~2015년에 서울 소재 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이용자수와 매출액은 각각 128%(245만명→559만명), 165.8%(13.3억달러→35.4억달러)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신규특허를 추가적으로 부여해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규특허를 받은 면세점 외에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과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이 탈락한 상황이라 추가 특허의 경우 이들 면세점이 구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게 된다.

특허 연장 문제도 제기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특허기간 연장 및 1회 갱신 허용하거나, 지속적인 갱신 허용 등 갱신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갱신제도를 폐지한 데 대해 투자 위축, 브랜드 협상력 약화, 고용 불안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특히 특허를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하는 데 대해 초기투자 축소를 야기하고, 사업의 안정성 부재로 재투자 의욕을 낮출 수 있다고 봤다.

만약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허용하는 경우 특허 심사에서 제출한 공약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갱신 심사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특허수수료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에 비해 5~10배 인상하거나, 수수료율을 0.5~1.0% 차등 부과를 하는 등 바뀌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특허수수료를 현행 0.05%를 0.25~0.5%로 5~10배 인상하거나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통해 관광부문에 투자할 수 있으며 특허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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