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 신라, 워커힐 등 8개 업체가 2008∼2012년 국내 제품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임의로 원/달러 기준환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였다는 혐의를 잡고 각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이 외환시장에서 결정돼 날마다 바뀌는 외환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시장 주도업체가 정하는 원달러 환율을 따라갔다는 것이다.
면세점 업계는 가격을 담합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시환율을 적용하려면 매일 제품 가격표를 바꿔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업계 기준환율을 썼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달 8일까지 면세점에서 의견서를 받아 소명을 들어본 뒤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 행위 여부를 최종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결정은 이달 말 결정되는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지위 남용행위를 하는 경우 5년간 신규 추가 특허에 대한 신청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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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해도 너무한 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