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가습기 살균제' 옥시, 법인 청산·연구보고서 조작 '왜?'

'살인 가습기 살균제' 옥시, 법인 청산·연구보고서 조작 '왜?'

기사승인 2016-04-19 11:11:55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했던 옥시레싯빈키저(옥시)의 수상한 행보에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19일 참고인 조사에서 옥시 임원을 불러 법인 고의 청산, 연구보고서 조작, 유해성 은폐 시도 등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책임 회피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옥시는 2001년 동양화학그룹 계열사이던 옥시 생활용품 사업부를 인수했다. 이후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된 PHMG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 판매했다. 시민단체는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146명 가운데 103명이 옥시 제품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살균제 논란이 불거진 후 옥시는 2011년 말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변경해 실험보고서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해온 기존 법인을 해산한 뒤 주주와 사원, 재산, 상호만 그대로 남겨두고 완전히 다른 법인을 신설했다.

검찰은 가습제 살균제 사망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조직 변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옥시는 2014년 사명에서 옥시를 완전히 빼고 레킷벤키저의 앞글자를 딴 RB코리아로 바꾸기도 했다.

연구보고서 조작 의혹도 불거졌다. 옥시는 서울대와 호서대 연구팀에 실험을 의뢰한 뒤 제시한 실험 결과와 달리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실험 결과를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지만 여기에 조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옥시 측은 연구팀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실험조건을 주고, 이에 맞춰 실험하는 대가로 각 2억여원의 연구용역비를 지급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연구진을 최근 소환해 보고서가 당초 실험 결과와 달라진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특히나 연구진이 실험 결과를 왜곡해서 만든 보고서를 사측에 넘긴 것인지 아니면 사측이 보고서가 넘겨진 이후 조작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연구팀 보고서에는 2011년 조사위원회가 실시한 것보다 낮은 PHMG 공기 중 농도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가 반영돼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 측이 다른 실험기관 K사에도 연구를 맡겼다가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은폐한 정황도 발견됐다.

옥시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은폐하고자 한 정황도 포착됐다. 옥시는 조용히 피해자 측과 손해배상 합의 조정에 나서고 있으며, 손해배상액과 조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하고자 했다.

옥시는 합의와 함께 ‘가습기 제품과 관련한 민형사상 청구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한다고 해서 옥시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조정문과 각서를 요구했다.

검찰은 옥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롯데마트 PB제품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PB제품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세퓨 가습기 살균제' 등 4개 제품에 폐 손상 유발 물질이 포함됐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옥시 이후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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