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1일 오전 옥시에서 소비자 민원을 접수하는 일을 한 전 직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이용자들이 호흡곤란 등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며 옥시 홈페이지 올린 글들이 어떤 경위에서 삭제됐는지, 윗선의 지시에 따라 고의로 지운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소비자들이 호소하는 부작용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논의했는지 등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옥시' 측이 언제부터 자사 제품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지난 1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옥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들이 대거 삭제된 배경도 조사할 예정이다.
'옥시' 제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한 의사결정과 보고 체계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검찰은 대략적인 소환 대상자를 추려 가습기 살균제 개발 담당자와 경영진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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