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옥시 영국 본사가 “한국법인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회사로, (우리는) 제조 판매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온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 한국법인 전현직 임원은 물론이고 영국 본사 관계자까지로 수사 대상을 확대해 이들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이 옥시 영국 본사 관계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2001년 PHMG로 성분을 변경해 제품을 출시할 때 본사의 승인을 받은 문건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신현우 당시 옥시 대표이사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 본사의 승인을 받았다면 본사 관계자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옥시 본사가 어떤 경로로 이를 허락했는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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