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갓 태어난 젖먹이를 돈을 주고 넘겨받은 '신생아 매매 브로커'는 징역형을, 산모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영아매매 혐의로 기소된 신생아 매매 브로커 A(4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친자식을 건네거나 넘기려한 산모 B(28)씨와 미혼모 C(21)씨 등 엄마 2명은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대전의 한 여성병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산모 B씨에게 병원비 등 95만원을 주고 생후 3일 된 아들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1월19일에도 미혼모 C씨로부터 딸을 넘겨받기로 했다 경찰에 체포됐다.
여고생 딸을 둔 이혼녀 A씨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입양 절차를 문의하는 글을 보고 산모들과 만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남편의 폭력과 외도를 견디지 못해 별거하다 다른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자 기를 자신이 없어 A씨에게 넘겼다.
학생 C씨는 임신 사실을 들은 남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딸을 넘기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세상에 갓 태어나 자신의 의사표현조차 하지 못하는 신생아를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산모 2명에 대해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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