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자신이 출산한 딸을 비닐봉지에 담아 버린 20대 여성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았다.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홍모(26.여)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딸을 출산한 뒤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외부로 돌출된 베란다에 버린 혐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이 낳은 영아를 유기한 후 방치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녀의 친부가 누군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사실을 알게 돼 심한 압박감을 느끼던 중 출산하게 되자 육체적, 정신적 충격 속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류를 밝혔다.
다행이 아이는 울음소리를 들은 행인이 발견해 구조됐다.
미혼모인 홍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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