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후불 하이패스도 청구 안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후불 하이패스도 청구 안돼

기사승인 2016-05-06 11:03: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6일 하루,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0시부터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내수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하루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곳은 경부, 호남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11개 민자 고속도로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정부는 지자체가 관할하는 민자도로는 별도의 지침 없이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경우 평상시와 동일하게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시에는 단말기에 통행료가 지불된 것으로 안내멘트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후불 하이패스카드에 청구되지 않는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사후 충전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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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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