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간호사를 폭행하고 병원에 불을 지른 40대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입원 중인 병원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14일 오전 2시30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병원에서 당직 간호사 A(50.여)씨가 자신의 흡연을 제지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3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김씨는 2월초 폐렴으로 입원했으며 간호사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라이터와 담배를 빼앗기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호사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불을 지르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며 "환자들이 탈출 과정에서연기를 마셔 응급실 진료를 받았고 피해 간호사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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