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와 함께 유권자에게 쌀을 나눠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병돈 이천시장이 검찰에서 10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10일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혐의로 조 이천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시장은 지난 설 연휴 직후 토요일인 2월 13일 이천 설봉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인과 함께 수원의 한 산악회 소속 A씨 등 회원 30여명을 만나 2만원 상당의 5㎏짜리 이천쌀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조 시장은 "사실 관계는 맞지만 홍보용 쌀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선관위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그동안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당시 쌀을 받았다던 산악회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차례로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조 시장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당선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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