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유가족 동의없이 세월호 피해학생 제적처리…유족 농성 돌입

단원고, 유가족 동의없이 세월호 피해학생 제적처리…유족 농성 돌입

기사승인 2016-05-11 01:20: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안산 단원고등학교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유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적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단원고는 지난 1월12일(졸업식) 자로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 246명은 제적처리하고 미수습 실종자 4명은 유급처리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무기한 농성, 법적 대응 방침과 함께 기억교실(존치교실) 이전을 포함해 전날 체결한 협약 이행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청은 협의 없이 제적처리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 졸업 절차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0일 간부회의에서 제적처리와 관련, "가족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교육부와 협의해서 되돌리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부교육감에게 지시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이 교육감은 전날 밤 트위터에 "단원고의 행정조치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절차의 무리였습니다. 학교를 설득해 다시 되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영하는 나이스 정보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원고는 제적처리 작업을 위해 도교육청에 질의했고, 도교육청은 지난 1월25일 단원고에 보낸 '세월호 참사 희생(실종) 학생 학적처리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 학적처리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는 내용과 함께 "학생이 사망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를 받아 내부결재를 통해 제적처리하여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단원고는 사망진단(확인)서 등의 '공적서류'를 유가족에게 요청하지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416가족협의회는 전날 체결한 '4·16안전교육시설 건립 협약' 이행 논의 중단과 무기한 농성, 법적 조치 등 대응 방침을 정리해 발표했다.

유가족 일부는 이미 전날 오후부터 단원고 본관 현관 앞에서 밤샘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늦은 오후에도 유가족 50여명이 모여 있으며 일부는 밤샘 농성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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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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