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고 보복운전…징역 1년2개월 선고

경적 울렸다고 보복운전…징역 1년2개월 선고

기사승인 2016-05-11 01:51: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경적을 울렸다고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10일 경적을 울렸다고 보복 운전을 한 A씨에게 특수협박죄 등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다 B씨의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다.

화가 난 B씨가 경적을 울렸고 A씨는 B씨의 승용차 앞에서 5차례나 급제동하며 위협했다.

B씨 차 앞으로 다시 끼어들기를 시도하고 급제동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어 3차로에서는 B씨 차 앞에서 정차하는 방법으로 위협하기도 했다.A씨는 또 지난해 이유없이 오토바이 헬멧으로 주차된 화물차 조수석 문짝을 내리쳐 훼손했다.

비슷한 시기에 골프클럽에 들어가 시가 400만원 상당의 골프채 한 세트를 훔치기도 했다.재판부는 "도로에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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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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