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임료 100억’ 최유정 영장 청구…홍만표 자택 압수수색

檢 ‘수임료 100억’ 최유정 영장 청구…홍만표 자택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6-05-11 10:17:55
최유정 변호사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검찰이 최유정(46·여) 변호사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와 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40) 로부터 보석 명목으로 100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 수사에 착수한 이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체포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보석 또는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송 대표에게서 50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고, 정 대표에게서 50억 원을 받은 뒤 보석에 실패하자 30억 원을 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최 변호사가 판검사에게 로비해 석방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회 통념에 비춰 현저히 부당한 수임료를 챙겼다고 판단되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정 대표를 변호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홍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고문으로 지난 2013년과 2014년 검찰과 경찰이 내사한 정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세 차례 무혐의를 받아낸 바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고교 후배이자 정 대표의 브로커로 활동한 이모(56·수배 중)의 신병을 확보한 뒤 홍 변호사의 혐의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jjy4791@kukimedia.co.kr

[쿠키영상] 묻지마 방화, 이유는 없어!
시리아 내전으로 파괴된 건축물 Before-After
[쿠키영상] 한순간의 오판으로 형량만 늘렸어요!
정진용 기자
jjy4791@kukimedia.co.kr
정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