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트렁크 살인’ 김일곤에 사형 구형…“최소한의 양심 가책도 없어”

檢, ‘트렁크 살인’ 김일곤에 사형 구형…“최소한의 양심 가책도 없어”

기사승인 2016-05-11 14:07: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검찰이 대낮에 여성을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김일곤(48)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혹한 증오범죄를 저질렀고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전반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백했으나 정확한 시신훼손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해 아직도 정확한 살해전모가 밝혀지지 못했고 피해자의 사체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여론의 관심을 이용해 자신의 억울함과 범행의 정당성만 호소해 피해자와 유족을 상처입혔다"며 "선처의 여지 없이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9일 충남 아산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시신을 차량에 둔 채 부탄가스 3개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검찰, 추하다. 양심이 없다"며 "재판장은 나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영등포경찰서 경찰과 남부지검 검사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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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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