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 중이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주초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활용해 사건을 검찰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부터 최 회장의 휴대폰 통화기록이나 컴퓨터 이메일 접속기록, 한국거래소를 통한 주식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해 왔다.
최 전 회장은 자신과 두 딸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96만여 주를 같은 달 22일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전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모두 팔아치웠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10억 원가량을 면한 것으로 추산된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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