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차익을 내고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주 세종시 부동산을 압수 수색한 결과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 웃돈이 붙으며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판다는 소문이 무성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이 6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올 1월에는 구입후 2년이 안 돼 아파트를 내다 판 공무원이 9명이 적발돼 감면 받은 취득세 4500만원을 토해내기도 했다.
또 2000명 안팎의 인원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세종시 정착을 돕고자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아파트를 공급했더니 공무원들이 이를 이용해 분양권을 비싼 값에 되판 것이다.
공무원들의세종시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는 애초 1년이었으나 전매 의혹이 불거지자 2013년부터 3년으로 강화됐다.
검찰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불법전매 관련한 고발이 몇 건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해 거래내역을 포함한 많은 자료를 확보했다"며 "지금은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는 시작 단계라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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