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김영란법)을 두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용기 있게 판단한다면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는 개인적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김영란법은 규정 방식과 대상 또는 범위가 매우 애매모호하고 과잉입법 돼있어 위헌성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헌성을 가진 조항 때문에 무력화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표적수사가처럼 위험한 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당초 국회의원, 장차관, 대통령, 청와대 수석들, 대법관 같은 고위공직자를 상시 감시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이게 하급 공직자와 사립학교, 언론인까지 확대돼버렸다"며 "무원칙하고 광범위하게 적용 대상이 넓혀지면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과태료 제재 대상 해당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다"며 "부정청탁 중에서 허용한 사례 7가지 중 하나가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들 또 정당, 시민단체는 민원을 받거나 해결하기 위해 또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허용된다고 규정해 '셀프 면제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이 의원은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그때 가서 고치라고 하는데 그건 비겁하다"며 "분명히 헌법상 법치주의에 위반됐고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빨리 그러한 것들이 없도록 그러나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취지는 살리는 방향으로 보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등의 댓가성 접대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9일 입법예고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모두 300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국공립 교직원, 사립학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언론인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유통업계와 화훼업계를 비롯해 외식업계는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대한변협 등은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이 선출직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언론인과 사립교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한 조항과 배우자신고 의무 조항이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쟁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리 중이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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