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대표, 원정도박 혐의 재판 상고 취하…징역 8월 확정

정운호 대표, 원정도박 혐의 재판 상고 취하…징역 8월 확정

기사승인 2016-05-12 17:09: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전방위 전관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 재판을 포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정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형기 만료를 앞두고 상고심을 진행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 대표의 상고심은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접수됐으나 담당 재판부나 주심 대법관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징역 8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정 대표가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내달 5일 형기 만료로 출소하게 된다.

그러나 정 대표와 최유정 변호사, 홍만표 변호사를 둘러싼 전관로비 의혹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비자금·입점로비까지 검찰이 수사를 확대해 정 대표의 신병을 출소 이전 다시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대표는 마카오·필리핀의 카지노호텔에 개설된 '정킷방'(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101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감형됐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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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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