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판서 사형선고 받았던 전두환 “광주 내려가 뭘 해”

5.18 재판서 사형선고 받았던 전두환 “광주 내려가 뭘 해”

기사승인 2016-05-17 15:42:55
사진=채널A 캡쳐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85)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에 대한 계엄군 발포 명령의 책임을 부인했다.

17일 신동아의 보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그때 어느 누가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하겠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보안사령관은 정보, 수사 책임자다. 보안사령관이 청와대를 꺾고 이렇게는(발포 명령을 내리라고는) 절대 못해”라며 “광주사태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대통령이 되려다 안 된 사람이 그런 모략을 주동하는 나쁜 소리를 한다”며 재차 발포 명령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부인 이순자 여사(77)도 “각하(전 전 대통령)께서 광주에 가서 돌을 맞아 5.18 희생자 유가족들의 오해와 분이 풀린다면 뭘 못 하겠느냐. 모두가 (전 전 대통령을) ‘5.18 책임자’라고 하는데 목에 칼이 들어 와도 아닌 건 아닌 건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사적 책임감으로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전 전 대통령은 “광주에 내려가 뭘 하라고요”라고 반문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88년 이들 부부가 백담사로 피신한 것에 대해서 이 여사는 “6.29 선언을 자기(노태우 전 대통령)가 했다고 하고, 우리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는 건 아닌가 해서 빨리 백담사로 간 것”이라며 “무방비 상태에서 갔다. 분노했다기보다 무서웠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6년 12.12 군사 쿠데타 및 5.18 공판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 전두환은 반란수괴로서 군 병력을 동원해 헌정사를 크게 주름지게 한 행위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 피고 노태우는 반란의 2인자인데다가 직접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북방외교에 공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에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이듬해 4월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12년의 판결을 확정 지었으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97년 12월 ‘국민대화합’을 명분으로 이들을 모두 특별사면했다.

그러나 이르면 연내 출간 예정인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계엄군 발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실릴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은 “당시 최고 권력자이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씨가 계엄사 지휘 계통의 최고 책임자가 아니었다는 것은 해괴한 주장”이라며 “그의 말대로라면 현장 계엄군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시민학살이 자행됐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위험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또 정춘식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도 “신군부 최고 실세가 계엄군 발포 명령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jjy4791@kukimedia.co.kr

[쿠키영상] 개싸움 말려도 끝장 볼 기세!
[쿠키영상] '지갑-오토바이-휴대전화' 탈탈 털어간 도둑일당
엉덩이춤에 흠뻑~ 빠진 친구 몰카

정진용 기자
jjy4791@kukimedia.co.kr
정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