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전액 몰수·추징 가능…사기 행위로 얻은 이익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전액 몰수·추징 가능…사기 행위로 얻은 이익

기사승인 2016-05-18 09:30:00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와 ‘전관 로비’ 논란에 휘말린 최유정(46) 변호사가 수임료 상당 부분을 몰수, 추징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몰수는 범죄에 사용됐거나 범죄로 발생한 금품과 물건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형벌을 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법조계는 최 변호사가 법조계 로비 명목으로 받은 거액 수임료는 범죄 수익에 해당해 상당액이 몰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미 돈을 처분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인 송창수(40) 씨에게서 재판부 교제나 청탁 목적으로 50억씩 총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식의 수임은 일종의 사기행위로 사기 범죄로 얻은 이익은 전액을 몰수할 수 있다.

혹은 사기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죄가 인정되면 몰수·추징이 될 수 있다. 법원에서 변호사법상 교제명목 금품 수수죄가 인정될 수 있다.

교제명목 금품 수수는 판사나 검사, 재판·수사기관 공무원 등에 로비할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금품, 이익 등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

다만 최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중 로비명목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다. 정상적인 변호활동비는 범죄 수익이 아니어서 몰수할 수 없다.

‘브로커’를 통해 수임한 혐의가 입증되면 변호사가 아닌 자와 동업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해당 수익도 몰수·추징이 된다. jjy4791@kukimedia.co.kr

[쿠키영상] ‘블랙박스를 통해 본 작지만 큰 감동’...러시아에서 날아온 ‘감동의 블랙박스 영상’
[쿠키영상] '미스 맥심' 모델 엄상미의 볼륨있는 몸매
[쿠키영상] "누가 제일 말썽꾸러기?" 청소 방해하는 귀여운 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media.co.kr
정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