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회사로부터 20억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7부(고연금 부장판사)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주)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7년간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재국씨는 (주)리브로의 지분 39.73%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억6000만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지급 시기를 놓치면 연 5~15%의 이자가 가산된다.
(주)리브로는 앞서 전재국, 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고 이 부동산은 검찰의 환수 절차로 지난해 81억여원에 매각됐다.
리브로는 전씨 형제에게 25억6000여만원을 되돌려주게 됐으나 검찰은 이 자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내 결실을 맺었다.
2013년 5월 출범한 추징금 환수팀은 앞서 올해 1월 전재국씨가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56억9000여만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한 것에 이은 2번째 승소 사례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않았다.
추징금 집행 시효인 2013년까지도 환수 금액은 533억원(전체의 24.2%)에 그쳤으며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그해 6월 2020년까지 시효를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 을 통과시켰다.
전씨 일가는 그해 9월 나머지 추징금 자진 납부를 약속한 바 있다.
한편 4월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136억원(전체의 51.5%)이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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