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前 의원, 수뢰·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7년 구형

심학봉 前 의원, 수뢰·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7년 구형

기사승인 2016-05-18 14:14:12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국회의원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받은 돈이 직무 관련성이 있고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에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55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 수수 과정에서 회계처리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징역 4개월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경북 김천에 있는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 2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의원은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업체에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았다.

심 전 의원은 "뇌물로 받은 돈은 45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뇌물이 아닌 순수한 정치자금"이라며 "월드클래스 300 선정 과정이 체계적이고 엄격해 국회의원 신분이더라도 청탁하거나 선정 과정에 개입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 전 의원은 지난해 7월13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에 이어 검찰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심 전 의원은 결국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해서 사퇴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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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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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