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아내가 장모의 병간호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3년 2월과 그해 10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11살이던 친딸 B양의 가슴 등을 만지고 성폭행했다.
B양이 두 번째 피해 직후인 2013년 10월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A씨는 아내 앞에서 '딸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A씨는 아내가 장모의 병간호로 집을 비우거나 가족이 모두 외출한 사이 두 차례나 더 성폭행 했으며 결국 B양은 지난해 11월 말 학교 상담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 일로 A씨는 아내와도 이혼했다.
A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자 '형량을 깎아 달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딸을 올바르게 양육하기는커녕 수차례 강간, 추행 하는 등 죄질과 범의 모두 불량하다"며 "원심을 파기할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y4791@kukimedia.co.kr
[쿠키영상] ‘블랙박스를 통해 본 작지만 큰 감동’...러시아에서 날아온 ‘감동의 블랙박스 영상’
[쿠키영상] '미스 맥심' 모델 엄상미의 볼륨있는 몸매
[쿠키영상] "누가 제일 말썽꾸러기?" 청소 방해하는 귀여운 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