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유령 무역업체를 설립한 뒤 부가가치세 100억 원을 부정 환급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8급 세무공무원 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A(33)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11명에게도 각각 징역 8월~9년과 벌금 10억~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가로채는 등 국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특히 피고인 A씨는 세무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유령 무역업체 10여 개를 세워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국세청에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 자료로 활용, 9차례에 걸쳐 모두 100억7000만원의 부가세를 환급 받았다.
A씨는 100억원 가운데 45억원을 가로챘고 전체 범행을 공모한 바지사장 모집책(39)이 33억원을 챙겼다. jjy4791@kukimedia.co.kr
[쿠키영상] 김새롬, 남편 이찬오 '외도 논란'에 "괜찮아"…'여사친도 될까 말깐데 무릎에 앉히고 백허그?'
[쿠키영상] 슈주 강인, 벤츠 음주운전 사고-경찰 조사만 두 번째..."역시 사람은 바뀌지 않아"
[쿠키영상] '한 몸에 머리가 둘?' 착시 댄스 눈길...흑백 의상 덕분에 착시 효과 제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