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 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 있다”

기사승인 2016-05-25 16:11: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문재인(63)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고영주(67)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측이 재판에서 “해당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고 이사장의 변호인은 “해당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의견표명”이라면서도 “발언을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적시로 본다해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측은 이달 16일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문제의 발언이 사실이라며 직접 법정에 나와 밝히겠다고 주장했으나 막상 판사가 “그래서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란 게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문 전 대표 측은 “고 이사장은 공개장소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이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를 직접 법정에 부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말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부산에서 사회과학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역사란 무엇인가’ 등 이적표현물을 학습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불법감금하고 고문한 용공조작사건이다.

문 전 대표는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고 고 이사장은 수사검사였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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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jy4791@kukimedia.co.kr
정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