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학대를 가해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일명 ‘인분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7일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장모(53) 전 교수에 “이례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전원에 합의서를 제출했으며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돼 이전보다 낮은 형량으로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피해자가 3월 초 합의를 해준 경위에 대해선 “(장 전 교수와 함께 기소된) 제자 김모(30)씨와 피해자가 원래 친구 사이였으며 그도 한때 폭력을 당하는 입장이었다”며 “피해자가 김씨에 연민을 느껴 나머지 피고인과도 전원 합의를 해주는 큰 용기를 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자체가 인분을 먹이고 최루가스를 흡입하게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엽기적’이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장 전 교수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모두 쑥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판결을 들었다.
장 전 교수와 함께 기소된 제자 장모(25)씨는 징역 4년, 김씨는 징역 1년6월, 정모(28·여)씨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장 전 교수에게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렸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장 전 교수 등은 2013년 3월부터 2여 년간 피해자 전모(30)씨를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상습집단·흉기 등 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가 일을 잘 못해 실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장 전 교수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디자인 관련 협회에서 제자와 함께 회비 1억11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원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
피해자 전씨는 가혹행위로 인해 수술만 3차례 받는 등 10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장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 재직하던 대학에서 파면됐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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