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검찰이 30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홍 변호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수사팀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날 오후 영장을 법원에 접수 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지난 5년간 수임료 소득 누락 등을 통해 14억원 안팎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변호사는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으로 자신이 실질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관리업체 A사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개인 재산증식 자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정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았고 일부를 수사기관 청탁 용도로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등 재계 인사들의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했거나 임석(54)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사건을 후배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수임료의 절반(3억50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챙긴 정황도 있다.
검찰은 그동안 제기된 부당 수임 의혹 중 증거가 뒷받침되는 사안들을 추려내 홍 변호사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jjy4791@kukimedia.co.kr
[쿠키영상] 수상스키 타는 6개월 아기, 보고도 신기해...‘부모님이 누구니?’
[쿠키영상] '테라포마스'가 현실로? 바퀴벌레 끈끈이에 붙어버린 사람들
[쿠키영상]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듯…새로운 꼭두각시 인형"